'교권회복 4법' 오는 21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野 "방법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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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9-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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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학대사례판단위 등에 이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교권지위향상법 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오른쪽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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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오른쪽)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방안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회복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해 퇴학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면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 사회는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건가"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 소속 위원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더 목숨 걸고 악착 같이 생기부 기재를 않기 위해 생기부 기재보다 더 몇 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며 "이게 현실"이라고 맞받았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을 판단하는 게 교권보호위원회"라며 "별도의 판단기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사례판단위의 판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면 학부모·학생 사이에 교사가 직접 소송 전선에 서는 일이 없어진다"며 "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오는 21일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교권 회복에 대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교권을 회복하자는 것은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합의된 부분은 21일 본회의 때 교권 회복에 대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방법론에 대해 여야 의견 차이가 있어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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