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의 추가 임금제시안을 거부하고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 이후 21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금 350%+850만원 지급 등을 담을 2차 임금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이번 부분 파업과 별도로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단협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면 5년 만에 파업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 이후 21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금 350%+850만원 지급 등을 담을 2차 임금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이번 부분 파업과 별도로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단협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면 5년 만에 파업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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