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규정을 현행 2주택자에서 3주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 등을 감안해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연구원은 8일 '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1단계로 비수도권 지역 인구 10만명 미만인 지역 83개 시군(2021년 기준) 중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 1000명당 주택수가 평균을 웃도는 지역인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을 대상으로 완화된 다주택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 시 연간 90일 이상 거주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례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다주택=3주택'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봤다.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의 고가주택 1채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다.
주택가격은 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으로 하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혹은 소유주택 건수(최대 2건) 중 선택 적용하면 된다.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과 '지역기준·가액기준 충족주택',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대상 중에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 제외)' 등도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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