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4법'이 처리되지 않은 데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교총은 8일 "일부 쟁점사안 때문에 교권 보호 전체 법안 처리가 발목 잡히거나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장차가 있는 것은 계속 논의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조항들부터 담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교사들 좌절감이 커지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교총은 "동료 교원을 잃고 거리로 나온 전국의 교사들이 교육권 보장을 외치는 동안에도 교원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현장의 좌절이 이어지고, 피해 교원이 생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하고 조속히 교권 보호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교육위 법안소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13건과 초‧중등교육법 8건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이다. 전날 소위가 열렸지만 학생 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의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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