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경기 북부 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 북부 지역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과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경기도지사 소속 경기북부의과대학 설치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경기북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100~200명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 인구가 400만명에 달하지만, 경기 남부와 달리 의과대학이 단 한 곳도 없다며 가평·동두천·연천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4.7%이지만,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에 달한다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앞둔 상황으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특별법안"이라며 "앞으로 경기 북부 의료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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