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임기(2년) 내에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와 관련된 윤리강령 준수 여부 판단, 그에 따른 징계 상황이 발생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를 운영하면 의원 징계가 이뤄질 때 해당 의원이 반발하거나 법적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시민 여론을 수렴한 당위성을 입증해 징계 무효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에 대한 지방의회 징계는 매우 신중히 결정됨에도 법적 분쟁 시 무효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운영은 의원 징계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여 그런 사태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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