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과도한 규제,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교원단체와 간담회에서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이다.
이 대표는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중에 교육 문제도 또 하나의 축일 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마지막 법안소위가 오는 13일 있을 예정인데 최대한 여야 의원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양보해서 입법만 바라보고 과제를 잘 풀어가겠다"며 "15일 전체회의,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교권회복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 '교권보호 4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견해 차로 무산됐다. 아동학대사례 판단위원회 설치와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달 21일 본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13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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