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받은 학생 지난해 7만명↓..."집값 급등에 소득 크게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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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9-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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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지난해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돼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크게 잡힌 학생이 늘어난 이유에서다.

 
자료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자료=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1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받은 학생은 74만154명으로 1년 전(80만7103명)보다 6만6949명(8.3%) 감소했다.

국가장학금Ⅰ은 국내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 중에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소득수준과 연계해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 기준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소득 기준액 기준으로 8구간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고 9~10구간은 지원받지 못한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줄면서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1348억원 가운데 3조8099억원만 집행됐다. 다 쓰지 못한 예산인 '불용액'은 2949억6200만원에 달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올라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회는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3~4월 중 발표하고 있고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에는 2021년도 공시가격이 이미 발표됐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예산안 편성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가계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아파트 값 상승으로 국가장학금만 탈락하는 사례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교육부가 관련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줄어든 건 성적 기준을 통과한 학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 외에도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B학점 이상인 학생 비율은 2021년 1학기 84.6%에서 2학기 83.7%, 2022년 1학기 79.9%로 계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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