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도입한 동행기업에게 내년도 수·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동행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추가 혜택을 공개했다. 동행기업은 내달 제도 시행에 앞서 자율로 납품대금 연동을 실시하는 기업이다. 지난해부터 9월까지 총 420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두 부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의 이해를 돕고 계약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도 마련해 배포했다.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작성하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 체결 시 △미연동 대상 원재료명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등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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