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처법 배상책임보험' 나오나…보험업계 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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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9-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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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취지 어긋나 당장 출시 어렵지만

  • 중처법 보험 출시…수요 존재할 듯

  • 법인 대상 가입 이뤄져…수익성↑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회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배상책임보험 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아직 출시 여부에 대해 논하기 이르고 법 취지와 어긋나 진통이 예상된다며 경계하는 태세가 강하다. 하지만 법안 통과 시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은 물론, 법인 보험가입을 통한 매출 수요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도 슬며시 내비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관련 배상책임보험 출시가 바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시 말해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인한 처벌을 받게 해 금융사고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보험가입으로 해당 부담을 완화해주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는 견해다.
 
실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배상책임보험 출시를 놓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안전보건관리 조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다. 여기에 보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금융지주나,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자사 상품으로 경영진의 과실을 다각도로 보호해 준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보험권은 해당 수요가 없진 않을 것으로 보여, 단초가 될 만한 상품이 하나 출시된다면 관련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판단한다.
 
보험권은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4개월 이후 손보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배상책임 보험'을 속속 출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존재했지만, 재계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 또한 커지며, 해당 가입 수요가 적지 않았다는 게 보험권의 설명이다.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들을 통해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민사 소송비용을 보장하고, 특약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형사 방어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배상책임보험 역시 법인 보험 가입을 통한 보험료 규모가 수억원에 달해 매출 상승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보험권 관계자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배상책임 보험이 출시되면 금융사들에 한해 한정적 수요가 이뤄져 일반 중대재해처벌법 배상 상품보다 수요가 덜하겠지만, 그럼에도 이를 원하는 기업들이 존재할 것으로 본다"며 "법안 통과 직후 바로 관련 상품 출시가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금융사 경영진 처벌 사례 등이 나올 경우 해당 상품 출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해당 법안 내 경영진의 책임 경감 및 면제를 해주는 내용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사 내부 직원이 횡령 등 범죄 행위를 작정하고 금융사고를 저지를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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