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약 1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28분께 이 대표의 2차 피의자 신문을 마쳤다. 이후 이 대표는 2차 피신 조서를 2시간가량 열람한 뒤 날인·서명했고, 지난 9일 마무리 짓지 못한 1차 피신 조서를 열람하던 중 "1차 조서는 열람하지 않겠다"며 퇴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11분께 2차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 앞에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 단 하나도 제시 못 했다"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를 확인하거나 이런 걸로 아까운 시간 다 보냈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관계 없는 혐의를 엮으려고 하니까 잘 안되는 모양이다"라고 답했다.
이날 조사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방북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관인 찍혀 있다고 도지사가 한 일이라 보면 안 된다. 부지사 전결이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부지사 최종 결재인 걸 알면서 그렇게 왜곡하면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김성태와 이화영의 공소장에서 돈을 준 시기, 장소, 받은 사람 등 범죄 사실이 달라 전반적으로 돈을 준 사실 자체도 일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1차 조사 시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화영이 북한에 쌀 10만톤 지원 의사 타진한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의미였다"며 "그렇게 조서가 작성되고 언론에 나간 게 문제 있는 걸로 보여 1차 조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부 기사에 해당 진술이 그대로 보도되며 취지가 왜곡됐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검찰 간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구두 고발했다"고 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9일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고 말한 뒤 방북 추진에 관한 질문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화영이 다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이후 받았다고 알려진 '영수증' 등 증거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이 당초 준비한 30쪽 분량의 질문지를 20쪽 분량으로 더 압축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과 수사를 둘러싼 사법 방해 의혹, 김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선 휴식 시간을 포함해 약 8시간가량 조사 받던 중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2시간 40여분간 조서를 열람하다가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했고, 소요되는 비용을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 대표 조사를 종결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