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충당금 더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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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9-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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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내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들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최대 150% 쌓아야 한다. 아울러 실제 차주들의 부동산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5개 이상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는 충당금 130%, 7개 이상은 150%까지 쌓아야 한다.
 
이는 2금융권 내에서 일었던 규제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다. 그간 상호금융권과 카드사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30%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는데, 저축은행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차별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업종에선 실제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적용된다. 건설업, 부동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신용공여 한도를 50%로 제한해야 한다. 그간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했을 때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내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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