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논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3-09-14 0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치된 차광막·부직포 등 영농폐기물로부터 쾌적한 농촌환경 마련

서원 논산시의회의장사진논산시
서원 논산시의회의장[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지난달 제24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9월 11일 제정됐다.
 
서원 의장은 “그동안 농업현장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사용 후 남은 농약 빈병 등의 처리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안되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매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계획 수립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처리 현황 조사 △집하 및 재활용 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규정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원 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에 대한 수거 체계가 마련되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농업인분들께서도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등에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 배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