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지난달 제24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9월 11일 제정됐다.
서원 의장은 “그동안 농업현장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사용 후 남은 농약 빈병 등의 처리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안되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매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계획 수립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처리 현황 조사 △집하 및 재활용 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규정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원 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에 대한 수거 체계가 마련되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농업인분들께서도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등에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 배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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