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수사기밀을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 46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박씨에게도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명령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경찰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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