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란 항로표지법령에 따라 민간이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를 위해 공사구역 및 수중방파제 표시 등을 위해 해상에 설치하는 항로표지로 등표, 등부표 등을 말하며 선박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14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금번 하반기 실태점검은 관내 20개 업․단체에서, 항내 준설, 방파제 공사, 수중방파제표시를 위해 설치한 등부표, 등표를 대상으로 불빛의 정상작동 여부, 관리원의 자격, 예비품 관리 및 관련서류 보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강원해역의 방파제 보수 및 설치 공사 등 해상 공사가 많고, 태풍에 의한 기상악화로 소둥, 위치이탈 발생 시 선박의 안전에 위험할 수 있어 신속한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행정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현장관리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기술지원 등 철저한 항로표지 관리로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신속히 개선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동식 항로표지과장은 “이번 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강원도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이 보다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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