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교사가 운영하는 제도인 '레드카드'에 자신의 아이 이름이 적히자 이에 반발해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등 끊임 없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A씨 자녀가 수업 도중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하자 담임교사가 페트병을 빼앗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담임교사는 교실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칠판 레드카드란에 A씨 자녀 이름표를 부착하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A씨의 민원이 이어지자 교사가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교사는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교체 요구에 이어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2021년 7월 학교장은 A씨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했다.
교권보호 조치에 불복해 A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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