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시의회에서 농촌유학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폐지를 재차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등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지구시민 생존의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 장치이자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허무는 건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의회 결정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세대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제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26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조 교육감 역점 사업인 농촌유학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재심의를 벌여 폐지안을 재차 가결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재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단체교섭 대상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제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 볼 것인지 심도 깊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 면적 크기를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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