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美 국방부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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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박재천 기자
입력 2023-09-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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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의회
[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가 1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해 20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결의안은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동해’로 즉각 수정할 것과 우리 정부에 잘못된 해역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한 미사일 방어 훈련에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미군 측에 표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 표기라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미국의 행위에 대해 앞에서는 협력을 말하며 뒤로는 우리 영해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독도는 한국 영토이나 일본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일본해 표기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가 지난 1977년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 단일 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각각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한다고 발표한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것은 몰라도 일본해 단독 표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부당성을 거듭 밝혔다.
 
이에 의회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과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주권침해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 △우리 정부는 각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동해’로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등 3개 사항을 결의했다.
 
결의한은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동해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관련된 바다이고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시기에 강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부당한 명칭”이라면서 “미 국방부가 동해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일본해와 병기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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