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재래시장 및 성수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생산지역 국명·시도·시군명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하며, 위반자 적발 시 시정명령·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허위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신장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이며 철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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