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인식이 부족하고 이직‧거주지 변경 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불명으로 인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억 4000만 원(23년 8월말 기준)으로 62.5%인 1억 5000만 원이 자동차세, 31.7%인 7600만 원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다.
시는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와 압류‧공매를, 고액체납자의 경우 직장‧사업장 확인 후 급여압류를, 징수불가능(출국자·행방불명)의 경우 신속히 정리보류를 할 계획이다.
김종연 구미시징수과장은 “이번 정리기간 운영으로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 확보가 어려운 외국인들을 추적‧관리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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