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면 매력 없어"…고용부, 반도체업체 위법행위 사법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 기자
입력 2023-09-17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반도체 업체를 사법조치한다.

고용부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트테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16건을 확인하고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테스트테크는 직원 총 473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38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다. 근로자 25명에 대해 총 27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기도 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고용부가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소속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7%가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감독 결과 근로자 신체 일부를 꼬집고,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했다.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 어깨를 여러 차례 주무르고,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등 폭언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측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기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