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화물자동차, 전세버스와 같은 사업 용 차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일반도로 및 이면 도로는 물론 주택가 등에 주차해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 발생 등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지정된 차고지 이외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단속 시 과징금 10~20만원 부과 또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번 계도 및 단속 활동으로 올해 1월에 준공된 경산시 진량읍 공단12로 190에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많은 사업용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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