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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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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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특혜성 요구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지난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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