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광장, 사회복지법인과 '공익법률 자문협력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 송평근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사회복지법인 성민의 유재필 이사장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 송평근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사회복지법인 성민의 유재필 이사장.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성민’과 ‘공익법률자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광장 송평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와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석표 변호사(연수원 36기)를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성민의 유재필 이사장과 유수진 상임이사, 마들종합사회복지관 김정인 관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사회복지법인 운영 및 기타 장애인 관련 법률 문제” 등에 관해 무상의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성민은 순복음노원교회가 지역사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장애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장기요양센터 등도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나서고 있다.
 
송 대표변호사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대한 법률지원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꾸준히 힘쓰는 광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도 “장애인과 취약계층 복지 사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법적인 문제들이 있다”며 “광장의 법률지원은 법인과 복지관 등이 전문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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