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사무국직원 대상 부패방지·4대 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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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재천 기자
입력 2023-09-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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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의회
[사진=안양시의회]
경기 안양시의회가 19일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의원 및 직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강의를 경청했다.    

부패방지 교육을 맡은 국제청렴경영아카데미 원장 박기경 강사는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반부패 청렴실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와 청탁금지법의 주요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     

이어 진행된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맡은 직장남녀연구소 정미선 대표가 강사로 나서 4대 폭력 교육의 정의와 목적, 유형별 사례, 시의원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최병일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양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렴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안양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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