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단식투쟁으로 병상에 있는 이 대표,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장관을 제외하고 294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가결 정족수에 148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범여권 성향 의원 120명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었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공개적으로 부결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부결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 대표는 구속을 피하고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방탄국회' 논란에 중도층의 민심을 잃을 수 있다. 반면 가결된다면 당내 계파 갈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상정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지 관심이 모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끝까지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의 저지를 뚫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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