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원룸 '꼼수 월세' 막는다...관리비 月10만원 이상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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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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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중개대상물 표기·광고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정액 관리비가 10만원을 넘어설 경우 세부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를 막고,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요금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은 50만원, 허위·거짓·과장 등의 관리비 표시 광고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우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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