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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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9-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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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험개발원
[사진=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이 지난 2012년부터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해당 서비스 이용을 당부했다.

2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8485만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환급했다. 

과납보험료의 주요 유형으로는 군(軍) 운전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다. 이 밖에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운전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지난 3년(2020년~2022년까지)간 7193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4.8%를 차지했고, 기타 법인체 운전직 근무 등 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 해외운전경력,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실적이 15.2%였다.

아울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가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은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미지급된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규모는 98억3508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언론홍보 시마다 일시적으로 환급요청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정기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관련 정보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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