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단속에 들어간다.
21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엔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전국 43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390여곳의 환경기초시설·주요 산업단지·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엔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전국 43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390여곳의 환경기초시설·주요 산업단지·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오는 27일까지 사전 홍보·계도와 함께 집중 순찰·단속을 실시한다. 지방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75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협조문을 발송한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390여곳의 현장도 확인한다.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곳에 대해 감시와 단속도 강화한다.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산업단지·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등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휴대전화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으로 신고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