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이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배임 및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 의원 현황에 따르면 재적 의원은 297명이다.
297명에서 단식으로 인한 건강이 악화돼 입원한 이 대표와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미국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 수는 294명이다. 294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허 의원까지 포함하면 재적 의원은 298명이 된다. 이 대표, 윤 의원, 박 장관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 인원은 295명으로 늘지만 가결 정족수는 여전히 148표다.
가장 큰 변수는 입원 중인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다. 만약 이 대표와 허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면 출석 인원은 296명이다. 가결 정족수는 149표로 늘어난다.
민주당 내에서 부결론과 함께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110명(박진 장관 제외),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120명이 가결 표를 던질 것이라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만 가결 표에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수기 투표로 이뤄진다. 전자 투표로 진행되려면 여야 합의로 안건이 올라가야 하는데 여당 측 동의를 받지 못해 수기로 투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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