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을 통해 이씨가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고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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