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6년간 388억 달하는데…환수는 2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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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9-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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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재해 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액이 부정수급이 확인돼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의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액은 75억82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8억6300만원, 2018년 7억8900만원, 2019년 20억700만원, 2020년 9억9600만원, 2021년 10억8600만원, 지난해 8억41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드러나 징수가 결정된 금액인 징수결정액(388억3000만원)의 19.5%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4억500만원, 2018년 45억9400만원, 2019년 117억9200만원, 2020년 64억3000만원, 2021년 29억6100만원, 2022년 26억5100만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거짓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2배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드러날 시 환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들의 재산이 부족해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전체 40%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않으면 압류 조치에 들어가는데, 다른 압류 건수에 순위가 밀리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마다 12억원 안팎의 예산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사업에 쓰고 있다. 지난해를 포함해 여러 해 동안 부정수급 환수액이 관리 예산에 못 미친 것이다. 

고용부는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 직무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는 1년에 1~2번 꼴로 이뤄지는 직무역량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환수 기법 교육 기간을 늘리거나 심화교육을 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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