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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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9-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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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인천경찰청

이틀 동안 지인과 공범 등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A씨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와 1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아 A씨 신용카드에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직장 동료 B씨와 함께 시신 유기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튿날에는 B씨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 암매장했다.

1심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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