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간접 살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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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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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공범 조현수도 2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형법상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의 수령을 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고 봤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행위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으로 볼 것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은해의 가스라이팅으로 윤씨가 계곡물로 뛰어들었으므로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직접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간접 살인에만 해당한다고 판단,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나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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