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94 추모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9/21/20230921121209167780.jpg)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9.4 추모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이 7일 안에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된다. 현장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을 꾸리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교육지원청 내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신고 사안과 관련된 학교를 찾아, 교사나 학교 관리자 등과 면담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을 바탕으로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해당 사안 조사 결과를 문서화해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에 보낸다. 모든 과정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와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부터 7일 안에 이뤄진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사안 조사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내달 안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업무 안내서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학교 현장에선 교사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