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최근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 후 원안가결 33건, 수정가결 3건, 부결 2건으로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5116억 7718만원 중 90세 이상 장수축하금 지원(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등 439억 1459만원을 삭감해 4677억 6259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하영주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황선희 의원이 CCTV 미설치·안전취약지역 전수조사해 범죄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우윤화 의원이 어르신·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제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윤미현 의원이 과천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행정집행을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