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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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9-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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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부활제에 참석해 오월영령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2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부활제에 참석해 오월영령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4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 3월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MDMA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등에서 DMT 성분이 나오지 않아 기소 혐의에서는 제외됐다.
 
경찰은 전씨를 4월 2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전씨는 미국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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