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을 맞이해 법무부·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 적발 시 혐의 계좌를 직접 동결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전 자산을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제한 제도도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검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주요 심리 및 조사상황도 공유한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 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며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과 사이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의 현장조사·영치 등을 적극활용하는 등 조사프로세스도 개선한다. 포상금 한도 역시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한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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