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1일 법원을 나서다가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에 맞는 굴욕을 겪었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다오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
해당 시민은 유씨가 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영치금으로 써라"라며 돈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다가 또 다른 시민이 던진 일회용 커피잔에 맞기도 했다.
21일 법원에서 나온 유아인은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해외 마약 쇼핑, 원정 마약 투약 여부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시술 목적을 빌미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약 5억원어치를 200여 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 1월에는 지인들과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을 투약 및 흡입한 혐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