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이 '갱년기 완화'…식약처 "추석 선물 구매 시 부당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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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9-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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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부당광고 사례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부당광고 사례.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면역력 증진’과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144건으로 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8건으로 14%였다. 거짓·과장 광고는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는 3건(1%) 등이었다.

의료기기는 직구·구매대행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혈압계와 체온계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였다.

화장품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제품을 중점적으로 살펴 부당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33건으로 62%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례도 19건으로 36%를 차지했다.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건 적발됐다.

의약외품은 구중청량제와 치아미백제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4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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