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분쟁조정·회계감독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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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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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접수 및 자율분쟁 조정업무에 대한 신고를 중립 기구인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시킨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오는 10월4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전문가(7인 이내)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마련한 자율조정안을 당사자들이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다.
 
또 센터를 통해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 가치평가용역 수행도 지원하도록 했다. 조건에 해당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결과를 지정감사인이 구체적 설명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제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전산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회계부정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지정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어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 관련 감리집행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서면)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이 불합리한 이유로 협조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심사기간이 과도하게 지체돼 ‘회계오류의 신속수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5단계에서 8단계로 세분화한다. 그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 중이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을 제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오는 10월 4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인 2024년 1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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