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방탄'에 실패한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앞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로 진행,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이날 표결은 단 1표로 희비가 엇갈렸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인데, 가결 정족수에서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최소 29표에 달하는 반발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후 법원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등 배임과 뇌물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총리를 상대로 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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