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 출시…최대 10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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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9-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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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혼합금리ㆍ변동금리 중 택일…변동 기준 연 4.15~6.01%

사진케이뱅크
[사진=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을 통한 전월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신규 출시했다.

21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내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고정혼합금리(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이날 기준 연 4.29%~5.32%,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연 4.15%~6.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대상은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고객 본인의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다. 이때 △현 직장에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케이뱅크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 내에서 지역과 아파트 시세, 소득, 부채 현황에 따라 결정된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대출 기간은 10년~4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최대 1년의 거치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대출은 대출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 목적이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출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대출 실행 당일에 담보가 되는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전출돼야 한다.

케이뱅크 측은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전월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집주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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