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고, 법원의 심사 결과에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는 여야의 선거 전략이 크게 갈릴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단 한 표 차로 가결된 셈이다.
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 달러 뇌물) 등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에도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당시 표결에서는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향후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에서는 정치검찰의 탄압에 맞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지키며 '옥중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내년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이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라는 야권의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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