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단식' 이재명, 이르면 추석연휴 이전 영장심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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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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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가 받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르면 이달 26일 영장심사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나설 경우, 현재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관계자들의 호송을 받는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게 된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진행할 시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영장(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이 심사 당일 피의자 거주지로 수사관을 보내거나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으로 호송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게 심경 등을 밝히고, 심사에 출석하게 된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나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동 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의자가 법정으로 직접 가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영장심사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출석한다. 그러나 단식으로 쇠약해진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도 구인장 발부 없이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찾아가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서 영장심사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러 변수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 보통 2∼3일 내에 심문기일을 진행하지만 피의자의 사정에 따라 기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르면 추석 전인 26~27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 역시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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