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9/21/20230921231220789757.jpg)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면서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도 기각에 영향을 줬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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