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 건수가 49만8472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지난해 청구된 영장 중 45만5485건(91.4%)을 발부하고, 4만2985건(8.6%)은 기각했다.
영장 청구 중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39만6832건을 기록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중 36만1630건이 발부돼 발부율은 91.1%를 기록했다. 기각된 나머지 영장 3만1583건의 경우 청구 범위 중 일부만 기각한 것으로 실질적 발부율은 더 높다는 분석이다.
구속영장도 지난해 2만2590건 중 1만8384건(81.4%)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직권으로 발부된 구속영장도 2만8284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4만9378건, 체포영장은 2만7414건이었다.
지난해 직권 발부를 포함한 법원의 전체 영장 사건은 52만6756건으로 전년의 48만6697건 대비 8.2% 늘었다. 이는 2013년 37만2984건보다 41.2%나 증가한 수치다.
영장에 대한 법원의 통제 강화로 압수수색 대상물에 대한 영장 개별 청구 등이 늘면서 전체 영장 사건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 사건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도 지난해 총 151만7547건을 기록해 전년의 141만9293건 대비 6.9% 증가했다. 정식 공판 사건은 31만502건, 약식명령 사건은 41만6410건, 즉결 사건은 13만5327건을 기록했다.
구속 피고인의 형사단독 사건 처리 기간은 1심 선고까지 116일, 2심 선고까지 99일, 3심 선고까지 42일 소요됐다. 합의부의 경우, 1심 선고까지 141일, 2심 선고까지 127일, 3심 선고까지 55일이 걸렸다.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단독 사건은 1심까지 182일, 2심까지 274일, 3심까지 101일이 소요됐다. 합의부 사건은 1심 선고까지 223일, 2심 선고까지 191일, 3심 선고까지 173일이 걸렸다.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합의부가 1심 재판을 맡는다. 이 외 사건은 판사 한 명이 심리·판결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한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81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전년도 접수건 등을 포함해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건은 92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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