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상수 서울 마포구청장(64)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인사를 나눈 점과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을 앞두고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