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계약서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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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9-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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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막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땐 점주들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의미한다.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 것이지만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사후 제재만 가능하며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을 규율하기 어려워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입법 전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한다.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해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서다.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여전히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가맹점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필수품목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종합적으로 마련된 대책"이라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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