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카르텔'에 칼뽑았다...부장급 이상 전관업체 수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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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9-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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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급 이상 전관 수주 원천 차단…3급도 감점키로

  • 중단된 용역은 재개, 공공주택사업 차질없이 수행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부장)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도 부여한다. 3급(차장)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DB'를 구축한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며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수립된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 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LH는 철근 누락 단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7월 말 이후에 전관 업체와 계약한 설계·감리 등 용역 계약 11건(648억원 규모)을 전면 취소한 바 있다. LH는 해당 용역에 대해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조치로 중단된 용역계약 절차가 재개돼 공공주택사업 등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며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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